▲ 사진=뉴시스

[일간투데이 인터넷뉴스팀]서울 용산경찰서는 부부 싸움 도중 김주하 MBC 앵커를 다치게 한 혐의로 남편 강 모씨를 불구속하기로 결정했다.

관계자는 "강모 씨를 곧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9월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김씨의 귀를 손바닥으로 때려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다. 모두 4차례 김씨를 때려 상처를 입혔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강씨가 "김주하에게 맞았다"며 김씨를 고소한 사건 2건에 대해선 1건만 김씨에게 폭행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다. 김씨는 지난 6월 아이들 생일파티에 늦게 왔다는 이유로 길가에서 강씨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현재 이혼 소송 중으로 서로 고소 사건으로 엮여있다.

한편 강씨의 어머니는 며느리인 김씨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며 고소했으나 무혐의로 밝혀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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