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배우 장미인애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일간투데이 인터넷뉴스팀]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장미인애, 이승연, 박시연 씨가 25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판사는 세 사람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장 씨에게는 550만 원, 이 씨와 박 씨 에게는 각각 405만 원과 37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성 판사는 “피고인들이 프로포폴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되기 훨씬 이전부터 1주일에 1~2차례에 해당할 만큼 빈번하게 프로포폴을 투약해왔기 때문에 이미 의존증상이 있었다고 보이고,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된 이후의 투약량만으로도 의존성을 유발하기에 충분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성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지나치게 비슷한 시술을 반복해 받았고, 시술 횟수나 빈도도 통상적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많았다”며 “시술을 빙자한 투약행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영향력이 큰 연예인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서 오히려 잘못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고 검찰에서의 자백 내용을 법정에서 뒤집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1년 2월 이전에 투약한 횟수까지 합하면 장 씨는 6년간 410여회, 이 씨는 6년간 320여회, 박 씨는 4년6개월간 최소 400여회를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장 씨에게는 징역 10월, 이 씨와 박 씨에게는 각각 징역 8월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이들 연예인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여해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의사 안모(46) 씨 등 2명은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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