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일간투데이 인터넷뉴스팀]가수 비가 일반인에게 군형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태철)는 “연예병사 복무 당시 잦은 휴가를 내고 복무규정을 어기는 등 군 형법을 위반했다”며 일반인 A씨가 비를 상대로 낸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27일 밝혔다.

비는 2011년 10월 현역으로 입대해 5사단 신병교육대 조교로 있다가 2012년 3월 국방부 근무지원단 지원대대로 소속을 옮겨 연예병사로 복무했다.

연예병사 근무 당시 SBS '현장21'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세븐, 상추등 동료 연예병사들이 안마방에 간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비는 이들과 늦은 시간 부대 밖에서 술자리를 갖고 있었다.

또 배우 김태희와의 열애설이 공개된 이후 일반 병사보다 평균 2배 많은 휴가를 받는 등 잦은 외출·외박을 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논란 속에 지난 7월 만기 제대했다. 같은달 국방부는 연예병사제도를 시행 16년만에 폐지했다. 이후 비에 대해서는 “올해 초 김태희씨와 만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징계는 이미 이뤄졌다”며 “이후에는 조사 결과 위법한 사안이 없어 전역을 명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현장21’을 본 후 비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자 검찰에 고발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제대했지만 군 형법 공소시효가 아직 유효한 만큼 복무 과정에서 위법한 사실이 있었을 경우 처벌할 수 있다”며 “일단 고발장 등 서면 검토를 거쳐 필요한 경우 본인 및 주변인들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재판에 넘겨진 연예인 불법 도박 사건에서도 연예병사 출신들이 행사시 일시적으로 지급받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도박을 하거나 매니저를 통해 도박에 참여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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