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 한시조항 연장·매몰비용 국비 지원 등 후속 대책 필요

[일간투데이 이경남 기자] 경기도의회 '경기도 뉴타운 대책특별위원회'는 9일 서울 국회 정론관에서 '뉴타운 출구전략 및 제도개선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기도 뉴타운특위 임채호·염종현·안승남·정대운 도의원, 김상희·김경협·이언주 국회의원이 함께 참여했으며,

김종석 뉴타운 특위 위원장은 "경기도가 지난 2009년~2013년 5년 동안 뉴타운사업 추진과 관련해여 국비 6683억 원을 신청했는데, 정부가 지원한 국비는 221억 원(3.3%)에 불과했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제도적 지원 미흡과 주택경기 침체로 인해 끝내 파탄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그럼에도 뉴타운사업 정책 실패에 대한 명백한 과오와 책임을 져야할 정부와 국회는 아직도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뉴타운 관련 입법을 연내에 마무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뉴타운 특위는 이날 ▲이번 정기국회 기간에 뉴타운, 재개발등 정비사업의 출구전략 마련과 제도개선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총 30건의 뉴타운 관련법 개정안을 즉각 심의·의결할 것과 ▲정부와 국회는 뉴타운, 재개발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사용한 비용(매몰비용), 정비사업비용(기반시설부담금 등)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즉각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국회는 해산된 추진위·조합의 사용비용 지원 등 현행 도정법 한시조항 기간을 1년 이상 연장할 것과 ▲뉴타운사업 후속 대책인‘가로주택정비사업’‘주거환경정비사업’추진 활성화 대책과 원도심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대책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내년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의 주도로 뉴타운 해제시 조합과 추진위 매몰비용을 경기도와 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도내 뉴타운 추진위·조합의 30%가 해산할 시 사용비용 지원 추정액은 총 196개 구역 사용비용 4939억 원 중 59개 구역 104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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