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일간투데이 유기영 기자] 평택경찰서(서장 이석권)는,교통질서 확립,연말연시 헤이해진 법질서 확립의 일환으로 12월 10일'교통법규위반 일제 단속의 날'로 지정,강화된 법집행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지구대,파출소 및 경찰서 각 부서에서 경찰관 43명이 동원되어 주요교차로 평택역 오거리 등 22개소에서 캠코더 등 영상장비를 이용한 교차로 법규위반 행위,예컨대 신호위반,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끼어들기․꼬리물기 등 단속을 전개하여 위반 운전자 70여건을 단속했다.

특히 법집행 현장 경찰관 앞에서 이루어지는 교통 위반 행위를 단속,계도함으로써 교통 무질서를 조장하는 위반 행위를 강력 제단했다.

경비교통과장은“이를 시작으로 내년 1월 말까지 매주 화요일을 일제 단속의 날로 지정하여 교통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며 법규 위반 차량, 얌체 운전자 때문에 피해 입는 운전자가 없도록 가시적 교통단속 활동에 집중하여 국민에게 신뢰 받는 경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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