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27일부터 일제정비 실시


건설사, 용역사, 건설자재 제조업체 등을 포함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들은 올해 8월 말까지 자사의 등록사항을 갱신해야 한다.

조달청은 27일부터 8월 말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의 등록사항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7만개사에 달하는 조달 등록업체는 정비기간에 등록사항을 확인한 후 갱신ㆍ등록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 내 정비하지 않은 업체는 직권말소 방식으로 정비ㆍ삭제될 예정이어서 관련 업계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일제 정비는 새로 도입된 제조물품 등록시스템과 그동안 여러 차례 개정된 입찰참가자격 관련법령을 반영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건설사 등은 최신 등록정보로 자기 정보를 확인해 갱신해야 하며 여러 명이 대표로 돼 있는 업체는 대표자 전원을 등록해야 한다.

또 국가기관 등 고유번호증을 부여받고 등록한 업체는 관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해 신고해야 한다.

특히 건설자재 등 1만6,000개의 제조물품 등록업체는 새로 도입된 등록 시스템에 따라 제조물품 등록분야를 정비해야 하며, 현재 자격에 미달하는 품목은 삭제해 조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장경순 조달청 고객지원팀장은 “기한 내 정비하지 않는 등록업체의 경우 직권 말소의 방식으로 정비되므로 업체들은 이메일과 나라장터에 공지되는 내용에 따라 등록사항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팀장은 또 “이번 일제정비는 등록업체의 모든 정보를 최신화하고 부실업체를 일제히 정리해 잘못된 업체정보로 인해 입ㆍ낙찰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선을 줄이고 나라장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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