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기간 동안에는 개헌에 대한 논의가 여러 곳에서 활발하게 쏟아져 나오지만 취임이후에는 꼬리를 감추게 마련이다. 박근혜대통령도 대선 당시 4년 중임제 개헌을 언급, 개헌의사를 밝힌 사실이 있지만 집권이후에는 논의 자체가 자취를 감췄다.

지난 27일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개헌모임)은 국회 의정관에서 ‘개헌추진을 위한 국회의원 워크숍’을 열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과 민주당 유인태 의원이 주축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개헌의 골자는 대통령중심제로 인한 권력집중 현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분권형 대통령제로 고쳐 보자는 것이다.

즉 대통령은 통일. 외교. 국방 등만 관장, 안정적 국정수행이 요구되는 분야를 맡고 내정에 관한 행정권은 총리가 맡아 책임정치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외교적 국가원수와 행정수반으로 불리는 내각제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오 의원은 “개헌을 통해 내용적 민주주의를 성숙시켜 다음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 며 “내년 1월부터는 개헌안을 발의할 각오를 가지고 있다” 고 밝힘으로써 개헌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인 150명이상 또는 대통령의 제안으로 발의되며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분권형 개헌안은 굳이 개헌을 하는 절차를 걸치지 않더라도 대통령의 개혁의지만 있다면 현재의 대통령제를 법률적으로 원활하게 잘 조화를 이뤄서 시행할 경우, 소기의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본다. 새해 초부터 경제활성화를 외면하고 개헌논의로 번잡한 정치권의 행태는 결코 바람직 스럽지 않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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