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대통령은 통일. 외교. 국방 등만 관장, 안정적 국정수행이 요구되는 분야를 맡고 내정에 관한 행정권은 총리가 맡아 책임정치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외교적 국가원수와 행정수반으로 불리는 내각제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오 의원은 “개헌을 통해 내용적 민주주의를 성숙시켜 다음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 며 “내년 1월부터는 개헌안을 발의할 각오를 가지고 있다” 고 밝힘으로써 개헌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인 150명이상 또는 대통령의 제안으로 발의되며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분권형 개헌안은 굳이 개헌을 하는 절차를 걸치지 않더라도 대통령의 개혁의지만 있다면 현재의 대통령제를 법률적으로 원활하게 잘 조화를 이뤄서 시행할 경우, 소기의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본다. 새해 초부터 경제활성화를 외면하고 개헌논의로 번잡한 정치권의 행태는 결코 바람직 스럽지 않다고 본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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