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가산점 부여, 경쟁업체에 ‘넘기 힘든 벽’


1,300억원 규모의 대전시 하수관거 BTL사업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고시된 이 사업은 사전등록한 두 컨소시엄 중 한 곳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자동유찰된 바 있고, 이번엔 재고시를 앞두고 사전등록업체에 5%의 가산점 부여를 놓고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1차 고시 때 등록한 컨소시엄은 대전아랫물길㈜(GS건설+계룡건설+경남기업+금성백조주택+운암건설+구성건설+NR건설+인보종합건설+신도종합건설)과 대전환경㈜(고려개발+경인건설+범안종합건설). 이 가운데 고려개발측 컨소시엄이 지난 5일 실시된 입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단독입찰의 경우 유찰시킨다는 규정에 따라 입찰이 무산됐다.

월평 및 유성 원도심, 회덕, 오정천 주변하수관거와 유입수 방지시설등 총 187.4㎞의 합류식 하수관거를 분류식관거로 교체하는 이 사업에는 당초 GS건설ㆍ계룡건설 컨소시엄과 현대건설ㆍ경남기업 컨소시엄의 대결이 예상됐었으나, 웬일인지 현대건설이 포기하고 경남기업이 GS건설 컨소시엄에 포함되면서 경쟁구도가 무너졌었다.

이후 고려개발이 지역업체인 경인건설과 범안종합건설을 포함시켜 컨소시엄을 구성에 등록했지만 이미 두 건의 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고려개발이 두 사업에만 집중하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것.

이같은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대전시는 조만간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재고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지난번 지난번 고시때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던 대전아랫물길 컨소시엄에 가산점 5%를 부여(RFP 7.3 사업시행자 지정)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가산점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비중이 너무 높다는 것.

가산점 5%는 전체 1,000점 만점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무려 50점이 다른 경쟁 컨소시엄보다 이점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다. 민자도로사업에서 원제안자에 대한 가산점이 1.5~2%인 것에 비춰보면 분명 사업자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게 하는 특혜라고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매머드급 컨소시엄을 구성한 GS건설컨소시엄에 5% 가산점이 부여되면 굳이 경쟁에 뛰어들어 수억원에 이르는 설계비용을 낭비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다른 업체들의 항변이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대전시청 수질관리과 관계자는 “1차 고시 때 제출했던 사업계획과 재고시 때 제출하는 사업계획이 다를 경우에는 가산점이 없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환경관리공단 민자지원팀 관계자는 “시설사업기본계획 지침에는 단독입찰에 대한 방안을 RFP에 명시하게끔 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재고시를 의무화하거나 몇%의 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면서 “최초제안에 대한 우대의 의미로 가산점을 부여하지만 발주기관의 책임역량을 감안하여 5%가 아닌 ‘5% 이내’로 명시하는 것이 적절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사전등록을 하고서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에 대한 페널티가 없기 때문에 설계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사업자간에 특정업체 밀어주기로 악용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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