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의원 등 건산법 개정안 발의



뇌물수수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법인과 직원에 공히 내려지던 현행 중복처벌 조항이 완화돼 책임소재에 따라 개별적으로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27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박상돈 의원 등 11명은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2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뇌물공여 등에 대한 개인과 법인 중복처벌 조항을 책임소재별로 차별화했다.

현행법상은 건설사 직원이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 취득 및 공여 등 위법행위를 할 경우 해당 법인까지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으나 법인 대표자, 등재임원과 이들의 지시로 기타 종업원이 부정한 청탁 재물 또는 이익을 취득한 경우로 제한토록 했다.

처벌수위도 영업정지 6개월 이내 또는 5,000만원 이하 과징금 부과로 대폭 완화하는 한편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주의, 감독을 이행하면 양벌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단서조항을 삽입했다.

현행법상은 시설물 손괴, 업무상 과실, 등록사항 허위신고 등의 위반사항에 대해 해당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징역, 금고, 벌금 등의 처벌과 별도로 행위자 이외 개인 또는 법인에게 벌금 등을 부과한다.

하지만 건설공사 시공과 관련해 뇌물을 직접적으로 취득, 공여한 자에 대한 처벌은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말 본회의 의결을 앞둔 병합안에 이어 즉시 입법화돼 함께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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