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시. 광역시. 각 도교육위원회를 관장하는 교육감을 선출하는 문제를 놓고 6.4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신청이 보름 앞으로 다가 온 상황에서도 아직까지 선거제도 개선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의 논의결과에 따라 이번 교육감 선거의 판이 새로 짜여 질 전망이다. 핵심 쟁점으로는 첫째, 선출방식이다. 새누리당은 현행 직선제를 폐지하고 임명제로 전환하거나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이 동반 출마하는 러닝메이트 제도를 도입, 비리와 정치교육감 논란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측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교육계의 의견도 양분되어 교총은 학부모 및 교육계 종사자가 선거에 참여하는 제한적 직선제나 임명제를 주장하고 전교조는 현행 직선제 고수를 주장하고 있다.

학계와 전문가들도 교육감 다수가 선거비리에 연루되는 등 폐단이 많다고 지적, 직선제를 폐지하자는 의견과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직선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갈리고 있다.

둘째, 투표용지의 변경이다. 후보자가 추첨을 통해 투표용지에 기호를 인쇄하기 때문에 1번은 여당, 2번은 야당으로 인식되어 ‘로또선거’ 라는 비난을 받아온 점을 개선하여 ‘묻지마 선거’의 폐해를 없애자는 것이다.

세번째는 출마요건의 완화이다.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을 교육경력 5년이상 있는 사람에서 ‘교육경력’을 없애고 대신 ‘과거 1년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으로 규정, 교육계 인사를 외면하고 정치인이 진출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혔다는 것이다.

네번째는 이념대립 현상이다.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학생인권 조례와 학교혁신 조례제정은 물론 각종 교육정책이 진보와 보수진영으로 갈려 갈등이 노출되고 있는 현실적 문제이다. 정개특위는 교육은 백년대계의 근본이라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합리적 교육감선거 제도를 확립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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