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연접지역 개발 행위 금지 불만


화성 동탄2지구 신도시 개발계획이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등에 휘말릴 문제를 안고있어 적잖은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이기하 오산시장은 19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동탄 제2지구 신도시 개발계획과 관련한 연접지역 개발 행위 금지 결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그러면서 “건설교통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고시한 오산지역 87만평은 시 전체 면적의 6.7%나 차지해 자체적인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기반을 송두리 째 훼손하는 중대 사안”이라고 적시했다.

이 시장은 특히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묶인 (오산시) 부산동과 원동, 은계동 등은 시 자체적으로 ‘2010 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한 지역으로 이미 개발 계획을 세운 상태다”고 역설했다.

이 시장은 “시 자체적으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 대해 도시기본계획지구로 설정, 관리해 오고 있음에도 지자체와 단 한 번의 상의, 또는 협의없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하는 것은 지자체의 권한을 묵살하는 처사”라고 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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