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건교부 산하기관들 도덕적 해이 심각”


정부산하기관들이 수십 억 원의 상여금을 부당 지급커나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 노조 집행부에 향응을 제공하는 등 도덕적 해이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95개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감사에서 모두 115건의 위법. 부당사례가 적발되는 등 총체적인 부실이 확인돼 앞으로 대수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은 지난 2005년 모두 30억 7천만 원을 급여성 복리후생비로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단은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도 받지 않고 직원 월동보조비 등의 명목으로 19억 7천여만원을 지급하고 교과운영관리비 등의 항목을 신설, 3억 4,200만원을 지급했다.

정부지침에 반해 인건비를 과도하게 인상한 경우도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2005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인건비를 3% 인상하는 것으로 국회로부터 승인을 받고도 실행예산을 편성하면서 국회 승인금액보다 13억여원을 증액해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이와 함께 일부 정부산하기관에서 인사 청탁을 받고 특별채용커나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 근무성적 평정점을 변경한 사례까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2003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사장, 처장 등의 간부들이 지인들로부터 자녀 등을 직원으로 채용해 달라는 인사 청탁을 받고 부당하게 16명을 신규직원으로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형식적으로 인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이들을 채용했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또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서 2001년 이후 모두 24명의 정규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특별 채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8명을 임의로 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단에선 2004년 승진인사를 하면서 1급 승진 대상자가 승진심사위원으로 참여해 결국 자신이 1급으로 승진한 경우도 있었다. 4급 직원을 특별승진시키기 위해 근무성적 평정점을 19.5점에서 95.4점으로 변경해 3급으로 승진시킨 사례도 적발됐다.

이와 함께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2005년 1월 주택금융부를 신설한 뒤 같은 해 7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업무 담당자 15명을 추가로 증원했으나 작년 3월 현재 까지 업무실적이 전무한 상태다.

감사원은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등에게 직원 신규채용업무를 부당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다.

지난해 민간감리업체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은 30%를 조금 웃도는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감리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설립된 한국건설관리공사는 인건비 비율이 70%를 상회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 때문에 건설관리공사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8억원에서 51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내는 등 적자경영상태가 지속됐다. 이에 따라 건설관리공사 노사는 당시 경영적자로 인해 임금을 동결한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감사원 조사에서 사규에 지급근거도 없는 특별격려금을 2003년에 9억여 원, 2004년에 7억여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재택근무 기간에 상관없이 기본급의 75%를 계속 지급했고 일부 직원은 최장 2년 1개월이나 출근도 하지 않은 채 임금만 받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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