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정안 입법예고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사업자에 대한 현행 제도를 개선, 법인형태의 전담기관이 설립돼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사업이 수행된다.

또한 방사성폐기물의 사후처리를 위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현행 충당금적립방식이 일부 기금방식으로 변경된다.

산업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방사성폐기물 관련 법규정은 원자력법, 전기사업법등 다수의 법률에 분산돼 있어 방사성폐기물의 종합적 관리방안 마련에 한계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제도의 문제점을 개선·보완, 향후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법률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방사성폐기물의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방사성폐기물관리대책을 방사성폐기물관리기본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본계획의 수립절차는 방사성폐기물관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자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특히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에 관한 사항을 전담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사업자에 대한 현행 제도를 개선해 원자력발전사업자로부터 분리된 법인형태의 전담기관(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을 설립, 관리사업자로서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사업을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방사성폐기물의 사후처리를 위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현행 충당금적립방식을 일부 기금방식으로 변경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입법예고를 통해 수렴된 기관, 단체, 개인의 의견을 참고해 최종안을 마련한 뒤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을 마련하는 것은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원자력의 이용증진에 기여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