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발의 ‘연접지역 활성화 근거’ 제시


행자부의 입법추진으로 인한 연접지역 슬럼화로 상실감에 빠진 지역주민들의 활성화를 위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회 건교위 소속 국민중심당 정진석 의원(충남, 연기·공주)은 20일 지난 2005년 3월 18일 제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의 미비점을 보완키로 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연접지역(연기, 공주, 청원)의 발전을 답보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법안과 주변지역의 규제완화 및 건설청장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건설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특례 등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로써 최근 행자부의 행복도시(세종특별자치시) 설치근거를 위한 법률안이 국회로 넘어가면서 연기·공주 등 연접지역의 소외론이 해결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정안엔 연접지역 관련해 연접지역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대책을 수립·추진키 위해 국무총리 소속하에 연접지역지원추진단을 두고, 총리는 연접지역지원추진단의 업무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공공기관,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 요청권 부여와 건설청장이 연접지역 지원대책에 따라 연접지역의 개발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접지역지원사업 대상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연접지역지원사업의 종류, 연접지역지원사업시행자의 지정, 지원방법, 지방교부세 지원,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 연접지역지원사업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연접지역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연접지역지원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융자·알선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연접지역지원대책 및 연접지역지원사업의 수립·시행에 협조하고 연접지역지원대책 및 연접지역지원사업의 수립·시행에 따라 국가예산에서 지출하는 비용은 제51조의 국가예산지출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내용 등이다.

아울러 주변지역 규제완화와 관련 집단취락 지역이 있는 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한해 주변지역의 주민이 거주를 목적으로 200㎡미만의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및 기존면적을 포함해 200㎡미만의 단독주택을 증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 법률안이 개정되면 그동안 연접지역인 연기군, 공주시, 청원군이 행복도시로 인한 상실감을 해소할 수 있게 돼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이 일부 해소되고 행정도시의 효율적 건설과 앞으로 설치될 지방자치단체의 설립준비에 효과적으로 대처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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