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환 의원“24개 노선...8개 구간 255.2Km”


우리나라 고속도로 24개 노선(총길이 2,874km)중 8개 노선이 법정 최저속도에도 못미치는 구간(255.2Km)으로 밝혀져 이 구간을 이용하는 차량들의 통행료를 폐지, 또는 감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건교위(간사) 소속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도로공사가 제출한 ‘고속도로 제한속도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운영중인 8개 노선(총 1,587km) 11개 구간 총 255.2km(약9%)가 법정 최저 속도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특히“가장 정체가 심한 영동선 신갈~호법(31.4km)구간은 주말 저녁 시간(20~21시) 26km/h로 법정 최저속도 50km/h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다른 고속도로도 상황도 비슷한 수준으로 피크시간의 경우 △경인선은 총 24km 중 10.8km △남해선은 총 169km 중 66km △남해 제2지선의 경우는 총 21km 중 무려 20km가 법정 최저 속도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경부선은 ▲총 416km 중 27.7km ▲서해안선은 341km 중 51km ▲영동선은 235km 중 66.7km ▲경인선은 24km 중 10.8km ▲서울 외곽선은 92km 중 6km ▲중앙선은 289km 중 7km가 법정 최저속도 이하의 평균속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국가는 현행 도로교통법에 교통이 정체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엔 과태료 대상이 아니란 규정을 근거로, 과태료를 면제해주는 대신 통행료는 모두 챙기고 있다”며 "열차.비행기 연착시 요금을 환불해 주 듯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된 고속도로도도 제 기능을 못할 경우 통행료를 폐지, 또는 감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고속도로의 경우에도 요금소 통과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 통행료를 차등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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