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 모氏 추궁 끝에 자백”


언론에 유포된 37쪽 짜리 '경부운하 재검토 결과 보고서'는 수자원공사의 한 간부가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문건을 유출한 수자원공사 간부인 김 모(55)씨를 불러 추궁한 끝에 문건 유출 사실을 자백 받았다.

'경부운하 재검토 결과 보고서' 유출 사건을 수사해 온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김씨가 경부운하 관련 정부 태스크포스팀의 핵심인 수자원공사 조사기획팀을 지휘하는 위치에 있어 김씨의 사무실과 주거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문건 유출의 유력한 단서를 찾아냈고 자백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처음에 관련자 진술을 통해 이 보고서가 수자원공사측에서 작성된 것 같다는 단서를 잡고 건교부와 수자원공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벌여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김씨를 유력한 문건 유출 용의자로 특정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씨의 사무실과 주거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문건 유출의 핵심적인 단서를 확보했다”고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가 갖고 있던 문건은 당초 김씨와 같은 대학원에 다니던 모 결혼정보업체 사장에게 건네졌으나, 다시 한 언론사 기자에게로 흘러가면서 보도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경찰은 언론에 유포된 37쪽 짜리 보고서와 제목과 분량, 내용이 거의 똑같은 문건을 수자원공사 조사기획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뒤에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수사를 펼쳐왔다.

경찰은 수공 간부 김씨를 상대로 문건을 건넨 정확한 과정과 동기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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