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실명법 위반 국세청.지자체 통보”


법원이 남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의 소유권은 인정하는 대신 부동산 값의 30%에 이르는 과징금을 물도록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25일 “부동산 2건을 명의신탁했다가 소유권을 찾아달라고 청구한 천모 씨에 대해 소유권은 인정해 주면서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사실을 국세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천 씨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부동산 가액의 30% 이내에서 과징금을 물게 됐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명의신탁이 불법이지만 소유권이 인정돼 탈세나 투기에 악용돼 오던 관행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재판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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