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불법 하도급 관행에 대한 집중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17일 대기업들의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로 인해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돼 조사에 착수하게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주로 기계, 건설, 화학업종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며, 이미 두산중공업, LG화학, 삼성석유화학 등 10여개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중소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하도급법의 적용대상 업종에 기존의 건설, 제조업 외에 서비스업도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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