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수급 불안 우려…근로 소득세 경감 시급


외국 건설현장 파견 근로자의 근로 소득세에 대한 비과세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건설협회는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건설인력의 해외근무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해외근로자의 비과세 대상 급여를 현행 월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2월 9일 개정 소득세법이 시행되기 전 비과세 대상 급여는 월 150만원에서 개정 후 월 100만원 이내로 오히려 축소됐다.

이에 대해 건협은 현재 해외근무 기피현상이 팽배해 있고 해외근무자에 대한 대우는 과거 국내임금 대비 2.5배에서 1.5배 수준으로 줄어든 반면 현지 주거비 또는 자녀 교육비 부담 등은 오히려 늘어난 실정이라고 말했다.

건협 관계자는 “현재 해외 파견인력은 4700여명에 달하며 향후 3년간 2500명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분석된다”며 “해외파견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인력수급 불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건협은 국내 건설업체들의 수주경쟁력 제고와 해외진출 촉진 등을 위해 근로 소득세 경감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의섭 연구위원은 “해외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월 300만원으로 확대하면 국내 근로자의 해외 근무 기피 현상을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해외 진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시켜 원가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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