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의원 “道公, 지난해 2851억원 징수”


한국도로공사가 지난해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구간에서 징수한 통행료가 무려 2,851억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가 국회 건교위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3개 고속도로 330개 구간(IC~IC 기준)을 대상으로 통행속도와 통행시간, 안전도 등 서비스 수준(A~F, 6개 등급)을 측정한 결과,11개 고속도로 55개 구간 233.7km가 E 나 F 등급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체 고속도로의 8.2%에 해당한다. E등급은 차선을 바꾸지 못할 정도로 혼잡스러운 지정체 상태를, F등급은 교통와해 상태로 차가 거의 서있는 상태를 말한다.

실제로 한국도로공사는 이들 구간에서 지난 한해 전체 통행료 수입의 10.6%인 2,851억 원을 징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구간별 통행요금의 경우 ▲경부선 신갈JCT~판교IC(12.0km, F등급)가 43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서울외곽선 판교JCT~학의JCT(8.8km, E등급) 252억원 ▲영동선 북수원IC~동수원IC(6.1km, F등급) 167억원 ▲경부선 기흥IC~수원IC(5.2km, E등급) 143억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고속도로 확장공사가 어렵다면 서비스 수준에 따라 요금을 차등화하거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구간은 요금을 받지 않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앞서 같은 건교위 소속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도 지난 21일 도로공사 자료를 인용, “우리나라 고속도로 24개 노선(총길이 2,874km)중 8개 노선이 법정 최저속도에도 못미치는 구간(255.2Km)이어서 이 구간을 이용하는 차량들의 통행료를 폐지, 또는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보 6월 25일자 2면>

윤 의원은 특히 “가장 정체가 심한 영동선 신갈~호법(31.4km)구간은 주말 저녁 시간(20~21시) 26km/h로 법정 최저속도 50km/h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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