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올 3.0% 상승, 전국 평균 크게 웃돌아

'인천광역시 남동구'가 주택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인천 남동구 지역에서는 29일부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제52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주택 투기지역 지정여부를 심의한 결과, '인천광역시 남동구'가 주택 투기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심의에 올랐던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경우는 미분양 적체물량이 해소되지 않고 , 최근 아파트 가격도 전반적인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어 지정이 유보됐다.

인천 남동구의 경우 주택가격은 올 들어 3.0%의 상승률을 기록,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논현·서창지구 택지개발사업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추진과 △2014년 아시안게임 등의 호재로 지속적인 가격상승이 예상돼 왔다.

이번 지정으로 전국 250개 행정구역에 주택 투기지역은 93개, 토지투기지역은 99개 지역이다.
이에 따라 인천 남동구 지역에서는 29일부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며,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 등에 규제가 가해진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