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대학교 김명수 교수

한국은행에 따르면 향후 건설경기는 침체가 지속될 것이라 한다. 건설산업은 ’99년 면허 개방 이후 업체수가 급속히 증가했지만, 업체당 부가가치액은 2000년대 초반 이후 거의 정체 수준이다. 건설업체수 증가와는 대조적으로 취업자 수는 감소하고 있다. 우리도 유럽과 마찬가지로 실질 1인당 GDP가 15,000-16,000달러인 시점 이후 건설업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건설수요의 기반이 되는 주택·기타구조물 순고정자산 스톡의 축적에서 선진국과 차이가 좁혀지고 있다.

이같이 경기침체기가 지속되면서 건설업체 간의 과당경쟁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건설업체들의 수익 악화는 물론 하도급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 등이 자주 지적되고 있다. 발주자-원도급-하도급 아래에 있는 기계·장비, 자재업자, 일용직 근로자 등 건설생산 과정의 하단에 있는 계층의 피해는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아울러 경기침체에 따라 건설 관련 금융기관의 부실화 우려도 심각하다. 경기침체로 인해 최근 건설 관련 공제조합의 보증금 지급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빠뜨릴 수 없는 점은 중소건설업의 경영여건 악화이다. 장기간 건설시장의 침체로 건설업체들의 외형 및 수익성은 타 산업에 비해 열악하지만, 특히 중소건설업의 수익성, 매출액 증가율은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건설업체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중소건설사 대비 10대 건설사의 매출액은 2000년 63배였으나, 2010년에는 74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현 정권의 주요 정책방향 중 하나는 창조경제이다. 창조경제는 과감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것이다. 정부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것을 천명한 바 있다. 건설산업에서도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고용, 새로운 기술개발 등을 통한 중소건설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먼저, 창조경제를 위해서는 중소건설업의 기술개발 촉진이 우선되어야 한다. 현장중심의 중소 건설기업 기술개발이 촉진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입찰과정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건설분야 연구개발사업에 중소건설업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현재 건설교통 R&D예산에서 중소 건설업을 위한 비중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최소한 20%이상으로 증액해서 확대해야 한다.

나아가 중소건설에 대한 기술평가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금융기관이 중소건설업체를 지원하려면 중소업체 및 기술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정보가 필수적이다. 평가기능 강화를 위해 건설분야 전문평가기관의 지정이 시급하다. 보증 및 금융 등의 기본적 정보 제공을 통해 중소건설업에 대한 보증 및 금융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중소건설업을 위해서는 금융지원 강화는 필수적이다. 중소기업청이 관리하고 있는 정책자금의 지원대상에 능력있는 중소건설업체를 포함시켜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건설부문에 특화된 가칭 “건설업 건강진단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기술개발, 금융지원 등에 대한 홍보, 안내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자본력, 정보력이 부족한 중소건설업체들은 이를 통해 정책금융, 보증 등의 기본적 정보 등 유용한 경영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중소건설업체의 해외건설 수주기회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유망한 중소․중견업체를 우수 해외건설업체로 선정하여, 정보․금융․외교력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 가칭 ‘해외건설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해외진출 리스크 정보를 제공하고, 리스크를 기업 스스로도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 제공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해외건설을 통한 청년층 일자리 창출은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건설업은 직접금융 기반이 약하고 대부분 간접금융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중소건설업의 경우 투자금융은 거의 전무한 상태로, 중소건설업을 위한 기금 조성 및 투자조합 결성도 필요하다. 국토교통기술진흥원의 기술사용료를 시드머니로 해서 공제조합 등 유관단체의 투자를 통한 “중소건설진흥 기금” 조성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기금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금융 역할을 수행하고 일부 보증기능도 담당해야 할 것이다. 향후 연구·분석 등을 통해 타 부처의 펀드조성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중소건설업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펀드 조성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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