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연수구 6개동은 주택거래신고지역 신규 지정

지방의 극심한 주택시장 침체로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는 부산·대구·광주와 양산시 일대 대부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린다.
투기과열지구가 풀리는 것은 지난 2002년 투기과열지구 지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약 5년 만에 처음이다.
건설교통부는 27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건교부장관)를 개최,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안’과 ‘지방 투기과열지구 일부 조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해제 대상 지역에서 기존에 민간택지의 아파트를 분양받았거나 향후 분양되는 아파트 분양권을 계약 후 자유롭게 전매할 수 있게 돼 지방 미분양 해소 주택시장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정책심의위원회는 그러나 부산 해운대·수영구, 대구 수성·동구, 광주 남구, 경남 창원시 등은 불안요인이 잠재해 있다고 판단, 투기과열지구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지방지역 중 울산은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고, 충청권은 행정중심도시 등의 투기 재연 가능성 때문에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개발사업이 본격화되는 인천 송도지역의 연수구 전역 6개동(송도동, 동춘동, 연수동, 선학동, 옥련동, 청학동)을 주택거래신고지역(아파트거래신고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주택거래신고지역 안에서 전용 60㎡초과 아파트(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은 모든 아파트)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매도・매수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가액,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거래가액 6억초과) 등을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지연하거나, 허위신고하는 경우에는 매도・매수자 모두에게 취득세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에 해제된 투기과열지구의 효력은 관보게재일인 7월2일부터 개시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수도권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으로 관리해 나가되, 지방의 경우에는 제도의 원칙과 취지를 충실히 살려 투기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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