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증가 축소…금호.옥수동 등




재개발 '지분 쪼개기'가 성행했던 서울시 성동구 옥수·금호동 일대 재개발 단지에 최근 들어서는 '지분 합치기'가 성행하고 있다.

이는 과거 심각한 지분 쪼개기로 인해 건립 가구수보다 조합원수가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자 2∼3개의 지분을 하나로 합쳐 인위적으로 조합원수를 줄이려는 것이다.

특히 지난 달 30일 서울시가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분 합치기를 공식적으로 허용하면서 이런 움직임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성동구 옥수 12, 13구역, 금호 13구역 등 이 일대 재개발 단지 10여곳에서 조합원들이 보유한 지분 2∼3개를 하나로 합쳐 조합원수를 줄이는 작업이 성행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과거 서울시가 지분 쪼개기를 금지한 2003년 12월 30일 이전까지 소유주가 한 명인 다가구를 다세대로 전환, 5∼10명에게 나눠 팔아 조합원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다.

이로 인해 건립 가구수보다 조합원수가 많거나 그에 육박해 일반분양분이 없음은 물론 사업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초래했었다.

또 조합원수를 맞추려다보니 중대형이 거의 없는 소형 위주의 단지로 전락해 아파트 가치 하락도 우려됐다.

옥수12구역의 경우 과거 지분 쪼개기로 조합원이 1천800여명까지 불어난 반면 총 건립가구 1천862가구중 임대아파트(350가구)를 뺀 일반아파트 가구수는 1천512가구에 불과해 조합원 몫으로 300가구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조합측은 최근 지분 합치기 작업을 거쳐 분양 대상 조합원수를 1천400여명(잠정)으로 줄이는데 성공해 현재 사업승인 신청을 준비중이다.

시공사인 삼성물산 관계자는 "일부 지분이 작은 조합원은 다른 조합원에게 팔고, 한 명이 지분을 2∼3개씩 보유한 경우는 지분을 합쳐서 대형평수을 배정받는 방식으로 정리했다"며 "최종 관리처분계획이 통과돼야 확정되지만 100여가구의 일반분양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달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금호13구역도 관리처분총회 전까지 지분 합치기 작업에 들어갔다.

이 곳은 전체 건립될 일반아파트 943가구(임대 194가구 제외)중 152㎡(46평형) 52가구를 뺀 나머지 94%(891가구)가 모두 중소형인데다 조합원수가 건립 가구수보다 많은 1천여명에 달해 지분 정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1998년 재개발을 처음 추진할 당시에는 조합원이 420여명이었으나 다가구를 다세대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지분 쪼개기가 성행해 조합원수가 3배 가까이 불어난 탓이다.

현재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밟고 있는 옥수13구역 역시 지분 합치기로 조합원 수를 줄이는 대신 중대형을 늘리기 위해 애쓰고 있다.

전문가들은 2003년말 이전부터 사업을 추진해온 금호, 옥수동 일대 10여개의 재개발 구역에서 조합원 수가 최종 확정되는 관리처분총회 전까지 지분 합치기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서울시가 지난 달 30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해 2003년 12월 30일 이전에 단독·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구분 등기한 지분에 대해 2개 이상을 합쳐 전용 60㎡(18평)를 넘는 경우 권리가액에 따라 전용 85㎡(25.7평) 초과 중대형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공식 허용함에 따라 지분 합치기 작업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과거 지분 쪼개기가 많았던 금호, 옥수 재개발 구역은 조합원수가 너무 많아 입주가 불가능하거나 소형 위주로 단지가 구성되는 곳이 많다"며 "시 조례 개정으로 합법적인 통로가 열린 만큼 지분 합치기가 성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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