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는 9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부동산 유형별로 세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개업자가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공동주택 중심의 단일서식에서 중개대상물의 특성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 기타 물건의 4개 유형으로 세분화했다.

또 유형별 서식에 표지를 신설해 등기권리증, 등기부등본 등 관련 공부 제시사항, 공동중개 여부를 명시토록 했다.

중개대상물의 정확한 거래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건축물의 분양·전용면적, 대지지분, 토지거래허가구역·주택거래신고지역·투기지역 등 법적 규제현황 및 공시가격 항목 등도 추가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중개대상물에 연관된 종전 임대차 관계, 금융기관 대출과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에 대해서도 매수인에게 정확한 관련정보제공을 위해 명시적으로 기재토록 의무화했다.

이를 어기는 업체엔 3개월의 영업정지가 내려진다.

건교부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개업자는 거래계약 체결 전에 당해 중개대상물에 대해 권리관계, 법적 규제현황 등을 중개의뢰인에게 확인·설명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건교부는 이 개정안을 오는 29일까지 관보 및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에 게재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10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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