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홈페이지나 관할 시·군·구의 읍면동 사무소에서 열람

건설교통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5월31일까지 신·증축된 공동주택 11만2000 가구에 대한 가격 추가 공시를 위해 이달 10일부터 30일까지 열람 및 의견청취를 한다고 9일 밝혔다.

추가 공시가격(안)은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나 관할 시·군·구의 읍면동 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현재의 추가 공시가격(안)은 한국감정원의 전문조사자 210명이 현장조사 등을 거쳐 잠정 산정한 가격이다.

열람결과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건교부 홈페이지 또는 한국감정원을 직접 방문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이 8월 13일부터 9월 10일까지 사실여부 확인과 재조사 및 검증을 거쳐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이번에 열람하는 공동주택가격의 추가공시(안)은 의견청취와 재조사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28일 확정 공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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