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지난해 22조2082억원..4년간 44%↑


지난 5년간 정부가 개인과 기업 등에 세금을 깎아준 비과세.감면 규모가 90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국세 수입은 연 평균 7.6% 증가한 반면, 비과세.감면액은 매년 9.2%씩 늘어나면서 과세 기반을 잠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재정경제부의 '2006년 경제백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비과세.감면 규모는 2002년 14조7261억원, 2003년 17조5080억원, 2004년 18조2862억원, 2005년 20조169억원에 이어 지난해 21조2082억원 등 총 91조745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총 국세수입은 2002년 103조9678억원에서 2003년 114조6642억원, 2004년 117조7957억원, 2005년 127조4657억원, 2006년 138조443억원 등으로 파악됐다.

재경부는 최근 5년간 평균 비과세.감면액 증가율은 9.2%로 국세 증가율 7.6%를 상회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과세 기반을 잠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국세감면액을 총 국세수입과 국세감면액의 합으로 나눈 국세감면율은 2002년 12.4%에서 2003년 13.2%, 2004년 13.4%, 2005년 13.5%, 2006년 13.3% 등으로 전반적인 상승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정부가 기득권화.항구화되는 경향이 있는 이러한 비과세.감면 제도를 대대적으로 축소.정비하겠다고 매년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는 당초 예정된 일몰 시한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데 있다.

최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서 정부는 올안에 일몰이 돌아오는 22개 비과세.감면 제도 중 10개 제도를 폐지하고, 4개는 축소, 8개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폐지가 예정된 10개 제도는 중소기업경영컨설팅 구매비용 세액공제, 공동전산망을 이용한 화물운송위탁시 운송비에 대한 세액공제 등 대부분 지원 규모가 미미한 제도들로 채워졌고, 농어업용 유류세 면제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등 감면 규모가 최대 수조원에 이르는 제도는 대부분 일몰 시한 연장을 추진하기로 해 세제개편에 따른 비과세.감면 축소 효과는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정치권이나 제도 수혜 계층, 이익집단 등의 영향력에 좌우되지 않고 대대적인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에 나서 세입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비과세.감면 규모를 세부 분야별로 살펴보면 연구.인력개발 및 투자 촉진이 31개 제도 4조5081억원, 근로자 지원 18개 제도 4조8271억원, 농어민 지원 25개 제도 3조6538억원, 사회보장 12개 제도 2조2541억원, 기타(저축 및 중소기업.지방이전.교육.환경.문화.국방) 144개 제도 5조8891억원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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