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건설 무산에 따른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한다.

17일 국무총리실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18일 오전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결정에 따른 후속대책위원회'와 실무기구인 `기획단'을 공식 발족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기존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되며 정부 측에서는 국무총리가, 민간 측에서는 최병선(경원대 교수) 전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계속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발족후 곧바로 1차 회의를 열고 국민의견 수렴계획과 대책위 운영방안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앞으로 열린우리당의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대책 특별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해 다음달 초까지 여론을 수렴한 뒤 신행정수도 건설 무산에 따른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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