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규 / (주)한맥기술 회장

우리협회는 건설 기술관리법 제36조의4규정과 협회정관이 정하고 있는 업무의 범위내에서 건설감리제도 및 기술의 발전과 회원사의 권익보호 및 신장을 위한 사업들을 통하여 협회의 설립목적에 부응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협회의 역할 속에는 건설환경의 변화와 건설감리시장의 동향을 분석하고 그에 대비할 수 있도록 현행 감리제도의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는 일 또한 중요한 부분 이라 아니할 수 없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건설감리제도의 발전 방향이 ‘CM으로의 전환’이라는 관련기관들의 연구결과는 바로 우리협회가 CM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가 된다.

또한 최근에는 해외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감리업체들이 책임감리만으로는 국제경쟁력을 갖기 어렵다고 하는 현실인식과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책임감리와 상호 연관성을 갖는 CM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는 시설물의 품질제고와 공사관리체계의 효율화 문제가 합리적으로 접목될 때 이상적인 공사 관리형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아래 감리제도의 발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되며, 우리협회 또한 설립 초기단계 에서부터 그러한 관점에서 CM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적지 않은 관련사업들을 전개해 왔던 것이다.

감리가 CM을 왜곡시켜서 감리의 영역으로 흡수하려는 시도는 결코 아닌 것이며, 우리나라 공사관리체계의 선진화를 이루고 감리와 CM업계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며 모두가 상생하자고 하는 대승적 견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당업계와 관련단체의 상호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풍토가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램 이다.

아울러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술관리법으로 이원화되어있는 CM관련 규정과 건설교통부내의 CM관련업무부서도 단일화하여 체계적이고 일관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감리가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면서 시대적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함께 관심을 가져봤으면 하는 것 몇 가지를 정리해 보았다.

첫째, 국제경쟁력을 염두에 둔 선진화된 감리자선정평가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단순히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 으로서만 그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인력의 양성과 활용, 감리업체들의 감리업무에 대한 인식의 정도와 방향 등 감리제도의 운영전반에 걸쳐서 폭넓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외국업체들과의 경쟁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둘째, 감리기법을 체계화하고 감리자의 기술력을 향상시키며, 사명감과 책임감 등 감리자로서의 의식수준을 더욱 높여야 한다.

최근 건설현장에서 잇달아 발생했던 안전사고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감리업계로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부분이다.

이를 위해서는 감리자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교육이 필요 하지만 현재의 교육체계로는 미흡하다고 본다. 우리협회가 감리 전문교육기관으로서 그 기능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셋째, 협회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협회는 우리 감리업계의 권익을 대변하는 유일한 창구이기 때문이다.

특히 감리관련 연구 개발사업과 감리원을 비롯한 회원사 복지사업 등 감리제도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감리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공제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를 통해서 각종 공제관련 수수료의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감리제도의 시행성과를 높이고 보다 효율적인 현장관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공사의 현장관리체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경찰이 있어도 범죄는 발생하는 것처럼 감리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시공의 결과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시공사에 있기 때문이다. 수많은 하도급업자와 기능공들에 의해 움직이는 건설현장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현장대리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시공기술사 등으로 그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실천방안이 될 수 있겠다.

이렇듯 우리 건설감리업계가 안고 있는 현실적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가면서 점차적으로 CM등 선진관리기법을 합리적으로 접목 시켜간다면 우리 건설감리는 CM과 함께 성장 ‧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건설감리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한 바른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고 감리와 CM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 우리들 모두가 바른 목표아래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견지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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