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피해사례 놓고 설전


의무하도급제도가 폐지 유보되면서 일반과 전문건설업계간 명분확보를 위한 ‘2라운드 공방전’에 돌입했다.

사건의 발단은 일반건설업계가 의무하도급제도로 인한 피해사례를 제시하자, 전문건설업계가 반대주장을 내세우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서울소재 일반건설업체 A사에 따르면 00지방해양수산청이 발주한 총 공사금액 77억5천만원의 00항 방파제공사(상부두부 1식) 72m를 시공하면서 관련법에 의거, 전체 공사비의 30%에 해당되는 금액 23억1천만원의 공사를 하도급으로 넘겼다.

이에 대해 A사측은 항만 방파제 공사의 경우, 빠른 공기가 요구 되기 때문에 하도급 30%를 구분해 시공하기가 곤란하고 인력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 제3자에게 하도급을 줌으로써 직접시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추가비용(인력,장비)이 소요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문업계측은 "'이 공사는 수중 및 철근콘크리트 등의 준설공사업’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공정을 구분해 시공하는 것이 당연하며, 일반건설업체는 시공에 있어서 공종별로 전문성이 떨어지는데 해당 공종의 인력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 이라며 반대의견을 일축했다.

전북소재 일반업체 B사는 기술력과 자금조달능력, 건설인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음에도 관련법상 자사인력은 버려두고 전문업체를 쓸 수 밖에 없어 하도급 업체 선정 및 관리에 따른 부대비용이 발생해 자금난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전문업계는 “일반업체는 언제 수주할 지도 모르는 건설공사를 위해 상시적으로 인력과 장비를 보유한다는 것은 상식밖의 일”이며 “하도급하거나 관리비용을 하도급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이윤을 챙기고 있는 일반업체가 관리비용이 든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이밖에 건설협회 관계자는 “사실상 일반건설업체는 이러한 피혜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어 하도급을 회피하기 위해서 토공 및 철콘 등의 면허를 취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의무하도급)폐지되기 전까지는 건설업계의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는 사라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의무하도급제는 일반건설업자는 발주처로 부터 수주한 공사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30%를 전문업체에 떼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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