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5일 “등기부상 하나로 된 건물이라도, 둘로 나뉘어 사용돼 왔다면 별개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 한 모씨 등은 서울 마포구에 지어진 주 건물과 부속 건물로 된 단층주택을 매입했으나, 무허가 건물이었던 이 주택은 하나의 등기부에 편성됐고, 두 건물의 소유권은 각각의 지분을 취득한 한 모씨와 김 모씨에게 양도.

이후 서울시가 택지개발사업으로 건물을 취득, "'건물 1동을 2사람 이상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한 명만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주도록 돼 있다"며 한 쪽만 입주권을 주겠다고 하자, 한 씨 등은 '별개 건물이므로 모두 입주권을 달라'며 소송.

이에 재판부는 "한 씨 등의 소유관계가 건물 1동을 두 사람이 공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두 건물은 각기 분양권 부여 대상이 되는 별개의 건물로 봐야 한다"며 “모두 입주권을 주라”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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