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4년 부실공사방지대책의 핵심과제로 민간감리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 도입된 책임감리제도는 당시 정부와 국민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기대를 받았지만 운영상의 문제점이 대두돼 올바른 정착을 위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책임감리의 현 실태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운영 및 제도 자체의 문제점으로 과거 시공감리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를 계기로 정부는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각종 제도를 개선하고 감리제도를 정비해왔지만 현장의 관행과 안전 의식은 여전히 선진국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과 제도의 개선은 현장까지 닿지 않은 채 책임감리에 적정한 대우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책임감리원들에게 정당한 권한을 주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감리원의 과다한 행정업무를 줄여 감리원으로서 보다 중요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감리원 선정평가 기준을 합리화 하는 일도 간과해선 안 될 일이다.

이와 함께 최근 한ㆍ미 FTA가 타결됨에 따라 감리ㆍCM과 같은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 개발을 통해 국내 감리업체가 글로벌 기준에 맞는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진화를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발주청의 간섭은 물론 대부분이 대형업체 소속인 현장소장의 심한 완력이 책임감리 업무 수행 시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교육훈련을 강화시켜 기술경쟁력을 확보한다면 국내 책임감리의 활성화와 더 큰 발전에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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