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최근 "신의 계시를 받아 자신이 이사할 집"이라며 상습적으로 타인의 집에 침입, 퇴거를 요구한 혐의(상습주거침입)로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 모(36) 여인을 불구속기소.


이 씨는 지난 4월 11일부터 두 달여 동안 "신이 꿈에서 이 집으로 이사를 하라고 계시했다"면서 인근 박 모씨 집을 약 50여 차례나 침입해 박 씨에게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라"고 협박.

검찰 조사 결과 이 씨는 박 씨 집 문이 잠겨있을 땐 담장을 넘는 등 막무가내로 박 씨 집을 침입해 퇴거를 요구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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