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이트닝 케이블 단자 화상사고 시험. 사진=한국소비자원
라이트닝 케이블 단자 화상사고 잇따라
피해자 보상 외면 사고조사 미온적 대응

[일간투데이 강근주 기자] 라이트닝 케이블 단자에 의한 화상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수입 판매사인 애플코리아(유)는 피해자 보상도 피하며 사고 원인에 대한 조치에도 적극 나서지 않아 ‘배짱영업’이란 비판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애플코리아(유)(이하 ‘애플’)에서 수입·판매 중인 라이트닝 케이블 단자에 의한 화상사고 3건에 대해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한 4월17일 이후에도 3건의 화상사고가 추가로 발생했다.

라이트닝 케이블 단자는 2012년 하반기부터 국내에 출시된 아이폰5, 아이패드, 아이팟 등 애플사 정보통신기기 전용의 충전 및 데이터 전송 케이블로, 단자 관련 화상사고는 국내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그 사례는 2013년 1월 애플 자사 홈페이지 고객지원 커뮤니티(https://discussions.apple.com/)에도 게재된 바 있다.

이처럼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화상사고가 발생하는데도 애플은 예방대책을 적극 마련하기는커녕 오히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하자 ‘정품을 사용하면 문제 없다’는 식의 주장을 일부 매체를 통해 제기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애플 주장에 대해 “지난 4월15일 애플 관계자가 입회한 가운데 ‘돼지피부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시험’을 진행한 바 있다. 특히 애플 관계자가 직접 제공한 라이트닝 케이블에서도 시험용 돼지피부에 나타난 손상을 양측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실험결과가 나왔는데도, 애플의 제품 사용설명서 및 애플코리아(유)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전원이 연결된 상태에서 라이트닝 케이블 단자와 장시간 피부 접촉시 피부상태에 따라 화상을 입을 수 있다’ 등 주의·경고 표시가 없다고 한국소비자원이 확인했다.

제품 사용시 안전 관련 주의·경고 표시는 대체로 제품과 함께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점을 감안하면 애플의 이런 모습은 무책임에 가깝다. 특히 소비자 사고사례는 없었으나 ‘구명용품이 아니다’라는 표시가 없다는 이유로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 스포츠용 워터보드(Water Board)와는 판이하게 다른 양상이라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라이트닝 케이블 관련 화상사고 사례 분석, 전문가 자문, 시뮬레이션 시험 등을 근거로 애플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나 애플이 안전한 제품임을 주장하며, 화상사고에 대한 조사는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미온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애플은 라이트닝 케이블에 화상을 입은 소비자 이모씨(남, 20대)에 대해 단순한 소비자 과실로 처리하고 치료비 등을 보상하지 않았고, 사고 제품도 돌려주지 않는 등 성의 없는 대응으로 일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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