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공론화 기간이 너무 짧아 2008년까지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미국은 1982년 방사성폐기물정책법을 제정한 뒤 20년 만인 2002년에 네바다주 유카산을 고준위폐기물 영구처분장으로 확정했고, 영국은 2003년 방폐물관리위원회를 설립하고 2006년까지 3년간 공론화를 추진해 관리방안을 도출했기 때문이다.
별도의 장소에 고준위폐기물 영구처분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부지선정 2년, 설계·인허가 3년, 건설기간 3년 등 최소한 8년이 필요하다. 자칫 공론화 과정이 차질을 빚는다면 원전 정책이 ‘블랙홀’로 빠져들 수 있다. 또한 10년내 고준위 방폐장 건설 착수, 방폐물 사업주체, 재원 등을 규정한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이 9월 정기국회 상정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어 법 제정 과정에서 국회 합의의 벽을 넘어야 하는 것도 과제다.
현재 건설되고 있는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 부지가 결정되는데 20년이 걸린 경험에 비춰볼 때 사회적 합의에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중저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의 시행착오를 교훈삼아 모처럼 시도하는 원자력정책의 공론화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돼 정부가 고준위폐기물 처분장에 대한 청사진을 하루빨리 마련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