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조례 개정 돌입…"기업하기 좋은 도시 완성"
지금까지는 부실 및 위법 건축물 양산의 우려로 모든 건축물에 대해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신속한 민원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부천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장건축물과 전면책임감리 대상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지 않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특히 공장건축물의 규모나 입지 지역 등에 관계없이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배제함으로써 기간 단축과 부대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공장설립이 한결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도시주택국 박종각 국장은 “조례가 개정되면 부천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로 거듭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2014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앞으로 각종 규제완화 및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차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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