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3일 골프연습장 업체가 주택가에 골프연습장을 지을 수 없다며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자 서울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와 주택가 부근에 골프연습장이 들어서면 소음 공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고, 교통량이 늘어나 어린이 안전사고 위험성도 커지며, 조망을 해칠 우려도 있어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을 이유가 충분하다"고 판시.

모 골프장 업체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주택가에 골프 연습장을 짓기 위해 건축 허가 신청을 냈으나, 구청 측이 허가를 내주지 않자 소송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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