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대 초 사회 각 분야에서 산업화가 급속히 이뤄지면서 신문시장에도 일대 변혁의 바람이 불어 전문지를 중심으로 신문이 다수 발행되기 시작했고 일간 신문도 극소수 탄생이 이뤄졌다. 하지만 발행인. 편집인 등록이 제한되어 쉽사리 정기간행물 등록을 할 수 없도록 되었다.
이런 연유로 소위 판권을 양도 양수하는 사례가 늘어나게 되었고 일종의 권리금 형식의 거액이 거래되기도 하였으며 신문은 제4부라고 지칭될 만큼 권력적 양태로 발전, 무소불위의 필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때문에 기자들의 활동영역이 넓어졌고 대단한 위세를 떨쳤으며 신문 보도는 공정성. 객관성에 입각하여 뉴스를 다루고 국민의 권익을 대변해 준다는 차원에서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또한 헌법 제21조에 보장된 언론. 출판의 자유라는 측면에서도 많은 특권을 향유하였다. 이와같이 신문의 위상이 높아지자 신문의 창간이 늘어나고 기자의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 독자 내지 광고주와 야합하고 적당히 타협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현상을 초래, 기자의 질이 저하되고 품격이 떨어져 기사는 차츰 저급화되고 신문디디어는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5공화국에 들어 신문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 마치 불법집단 취급, 언론사를 정리. 통폐합하고 기자들은 구조조정의 칼날 앞에 낙화현상을 빚었다. 이후 정권의 유화정책으로 다소 언론사가 본연의 품격을 찾아가고 기자들도 종합상사 급여 수준으로 향상되고 어느 정도 교양을 갖출 수 있는 수준까지 여건이 좋아졌으나 기자들의 질이 하향 평준화를 이뤄 신문은 고급지를 지향한다고 하나 대중지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

문민정부가 들어 서면서 신문의 종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고 기자의 수준은 또 한번 저급의 나락으로 추락하여 언필층 기자다운 기자가 없다는 말도 과언이 아닐만큼 되었다.
‘제국신문’(1898년 8월10일 창간)이 1903년 7월7일자부터 대판 신문으로 변경하면서 기존에 탐방인. 탐사인이라고 호칭하던 것을 처음으로 ‘기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신문이 발전하고 기자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자의 교양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교육이 지름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년 초부터 신문 카르텔이 깨지고 증면이 이뤄지기 시작, 경쟁적으로 신문의 부피가 늘어나는 현상을 빚었고 다수의 기자 채용이 이뤄지게 되었다.

정기간행물 등록체계도 문화공보부 소관의 정부 등록업무가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어 등록이 용이하게 되어 현존하는 신문의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불어나고 있다.
한편 가판시스템에도 무가지와 인터넷신문사가 등장하면서 신문의 판매개념이 흔들려 신문수입이 급감,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를 탈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신문은 기업의 영업광고 유치에 열을 올리게 되었다. 기업체 입장에서도 홍보전략으로 광고의 활용이 절대적이었고 신문사의 광고유치 경쟁이 불꽃을 튀었다.
광고유치의 일환으로 신문사에서는 광고 우선 방향으로 운영방침을 바꿔 기존의 광고국장 체제를 없애고 광고 유치 능력이 출중한 인사를 편집국장에 영입하는 현상까지 빚고 있다. 특히 경제 전문지 산업부장 출신이 우대되는 관계로 경제신문의 창간이 증가하는 단초가 되기도 한다.

기자란 무엇이 뉴스가 되는가를 알아야 하고 어디에 가면 뉴스거리가 있는가를 알아야 하고 그 보다 훌륭한 기자는 바로 뉴스감이 있는 현장에 있는 기자라는 말이 있다. 광맥을 캐듯 뉴스를 쫒는 체제가 짧은 시간에 무너지고 광고만을 쫒는 형태로 변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신문사가 신문의 질과는 무관하게 영업에만 치중, 몰락의 자충수를 두고 있고 기자는 스스로 묘혈을 파는 형국이 되어 신문미디어는 퇴락의 길을 걷고 있다.

신문과 기자의 질을 높이고 신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기자라이선스’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신문사의 편집국 실정을 감안할 때 제도적으로 원활하게 신문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간 종합지의 경우 편집국 기자비율을 정규직의 70%이상이 라이선스 소지자를 확보해야만 신문발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경제지나 스포츠지 등 특수지는 60%이상, 주간 신문 60%이상. 인터넷신문 70%이상으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놓으면 신문은 더욱 발전하고 기자의 질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본다.
‘라이선스’ 발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각 신문사가 공채를 통해 선발한 예비기자를 대상으로 일정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기자교육을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양질의 기자로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고 정부는 라이선스를 소지한 기자를 채용함으로써 신문사를 지원하고 세금 및 각종 혜택을 주는 방안이 꾸준히 강구되어야만 한다.

김 지 용(편집이사/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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