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일어난 현상이 ‘다중에게 흥미를 주고 중요성이 있으며 색다른 요소가 있을 때 ’를 뉴스라고 정의한다. 뉴스는 사건의 보고이지 사건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건에 관한 일정한 형식의 보고를 통해 수용자에게 도달되어야 비로서 뉴스적 가치가 있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육하원칙에 입각하여 뉴스를 체계화, 기사로 포장하는 훈련된 기자가 필요하게 된다는 것이다.
기사는 뉴스의 형태에 따라 뉴스성 기사와 해설성 기사로 구분할 수 있으며 기사의 성격상으로 볼 때 지성적 차원의 관심을 충족시키는 ‘의의있는 기사’(경파기사)와 감성적 차원의 관심을 충족시키는 ‘흥미있는 기사’(연파기사)로 나누고 있다.


윌버 쉬람(Wilbur Schramm)은 즉각보수형 뉴스와 지연보수형 뉴스로 구분하여 기사의 형태를 설명하기도 한다. 오늘 날 신문이 생존전략의 최대 요체로 취급하는 것이 기획기사이다. 독자들에게 공감을 불러 일으키고 신문을 통해 공유를 유인하는 것이 기획기사의 특징이다.
이와 더불어 사설. 칼럼. 만평 등을 통틀어 피처기사라고 지칭한다. 또한 일정한 사건이 발생하였거나 특정한 사안을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 듯 작성해 나가는 현장보고 형식의 르포기사가 있으며 특정 취재원이나 관련 인사의 심경이나 정책방향을 심층적으로 직접 취재하여 핵심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인터뷰기사가 있다.

특히 기획기사로 고도의 기사작성력과 지혜를 발휘하고 주의해야 할 대상이 기업소개 기사(IR; Investor Relations)와 기업홍보 기사(PR; Public Relations)이다. 두 기사의 성격은 기업을 홍보하고 소개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목적에서는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IR기사는 기업의 재무상태. 기업의 소명의식. 아이템. 기술중심의 소개. 콘텐츠 개발 등에 회사가 직접 참여하여 디자인도 하고 나름대로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스토리텔링. 보고서 작성 등을 통해 기업의 가치향상을 도모하는 전략을 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이를 더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신문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신문의 기사형식을 빌어 현재의 투자자나 잠재적 투자자에게 기업의 성과와 향후 전망의 정확한 정보를 진솔하게 전달해 주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하여 기업의 가치를 제고시켜 주는 기업의 마케팅활동의 한 수단이다.

신문은 IR기사를 지면에 할애함으로써 기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커뮤니케이션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안으로 활용한다. 허위정보나 과장된 내용이 아닌 오로지 프로필 기사를 쓰 듯, 있는 그대로 현실감있게 공정한 판단과 객관화하는 것이 IR기사의 핵심이다.
반면 PR기사는 기업홍보 차윈에서는 IR기사와 동일하나 회사 및 상품. 병원 등 광고를 뉴스형식으로 기사화하여 투자자나 일반 수용자를 현혹시키는 영업 및 상행위적 성격을 지닌다. 최근에는 컴퓨터. 스마트폰 시대을 맞아 인터넷의 블로그나 카페를 이용하여 PR기사를 접하는 양이 하루 수만건에 이르고 클릭수가 10만여건에 가깝게 페이지뷰가 일어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이 신문을 통해 이뤄진다면 그 폐해는 매우 클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신문에서는 기사라는 명목으로 악의성 기사를 보도, 광고주에 극심한 피해를 입히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기자가 지나치게 아부하는 형태의 쪼찡기사(기자사회의 은어)를 남발하여 품격을 떨어뜨리는 경우를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오너와 CEO리스크와 관련한 기사를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러한 약점을 이용하여 광고와 거래하는 횡포를 벌이는 것에 우려의 소리가 높다. 이와같이 PR기사가 지면을 장식할 때 독자는 신문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건전한 취재와 기사가 넘칠 때 독자들의 신망을 받고 신문미디어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본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 주도로 PR기사와 IR기사의 심의기구를 구성, 바른 언론의 길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일간 종합지. 일간 경제지. 일간 스포츠지. 주간 전문신문 등의 경우 퇴직 언론인들이 참여하는 언론단체에 위탁하여 기사를 심의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병원 의사가 진료하는 사진과 함께 특수 진료술을 개발하였다는 기사의 경우 기사박스의 일정 부위에 ‘광고’라는 표시를 하고 진료사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을 넣을 수 없도록 하는 조치이다. 심지어는 전면 PR기사를 다루면서 ‘전면광고’라는 표시를 생략하고 ‘특별기획’ 등으로 표기, 독자들을 현혹시키는 사례가 많다. 이 경우 주의. 경고. 벌금을 부과하는 체제가 확립되면 기사의 품질도 좋아지고 신문의 품격이 살아 날 것이다.

김 지 용(펀집이사/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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