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조창용 기자] 금융감독원 조사결과 생명보험사들이 자살자 유가족에겐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챙긴 보험금이 2천 백억 원이나 된다고 3일 KBS가 단독보도했다. 유가족들을 두 번 울린 처사로 용서가 안된다.

3일 KBS보도에 따르면 K씨는 최근 딸을 잃었다. 신병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K씨는 숨진 딸 이름으로 2003년 가입한 보험상품의 재해사망보험금 2억 원을 신청했지만, 보험사는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며 거부했다.

2010년 4월까지 팔린 거의 모든 보험 상품은 자살시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준다고 약관에 명시했다.

당연히 줘야 할 보험금을 보험사들이 약관이 잘못된 거라며 주지 않고 챙겨온 것이다.

이런 미지급 자살보험금은 모두 2천6백여 건, 2천백억 원이 넘는다.

금감원은 고객들에게 덜 준 보험금을 일괄 지급하라는 지침을 이달 안에 보험사에 보낼 예정이다.

따라서, 해당 유가족들은 재해사망보험금과 그 밀린 이자까지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지만, 문제는 보험업계의 집단 반발이다.

금감원 지침이 자살을 부추긴다는 논리까지 내세우며, 소송까지 갈 움직임이다.

김기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은 "자신에게 불리한 약관은 못 지키겠다는 것은 보험사의 횡포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런 보험사에 제재를 가하고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찾을 확실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고 보험사들을 질타했다.

자살시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보험계약은 2백81만 건이나 남아 있어 앞으로도 분쟁이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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