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4일까지 배출시설 등 점검… 고의․상습적 위반 사업장은 고발키로

[하남=일간투데이 이양수 기자]

하남시가 내달 14일까지 장마철 대비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특별단속은 집중 호우기간 전후로 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사업장 내 보관, 방치, 처리 중인 폐수 등 오염물질의 공공수역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하남시는 특별속반을 꾸려 야간 및 공휴일 등 취약시기에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하천, 배출업소의 최종 방류구와 주변 우수로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대표자와 간담회 갖고 협조도 당부하기로 했다.

점검대상은 반복위반업소, 폐수수탁처리업소, 오염물질을 장기간 보관 방치 우려가 있는 사업장, 시설 또는 관리가 부실한 사업장 등 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여부 △방류수 수질기준 및 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 △오염물질 무단방류 및 기타 환경오염 행위 등이다.

하남시는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된 방지시설 대해 기술지원을 하고 사법 조치한 사업장에 대해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9일“고의․상습적으로 환경법령 위반 사업장은 고발 등 사법조치를 의뢰하고 주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장 명칭과 위반 행위를 홈페이지에 게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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