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령 7년 이상의 특정경유차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

[하남=일간투데이 이양수 기자]

하남시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시 최대 7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조기폐차 지원대상 차량은 차령 7년 이상의 특정경유차로 △대기관리권역(서울,인천, 경기)에 2년 이상 연속 등록 자동차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소유권 이전 후 6개월이 경과된 자동차 △정부지원금을 받아 저공해 조치를 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주행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 등 이와 같은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이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총 중량 3.5톤 미만은 150만원, 3.5톤 이상 중 배기량 6000천 CC 이하는 400만원, 3.5톤 이상 중 배기량 6000천 CC 이상은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희망하는 운전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콜센터 1577-7121)에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후 폐차증빙서류를 첨부해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하남시는 운행차의 효율적인 저공해화 사업 추진을 위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엔진개조(경유→LPG), 조기폐차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저공해 미조치 경유자동차 운행제한 단속, 저공해 차량에 대한 무료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