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제공

[일간투데이 인터넷뉴스팀] 유병언 보상금 "신고 내용 따라 달라져"

사망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포상금이 어떻게 처리될 지 관심이다.

유 전 회장에게는 5억원의 신고포상금이 책정돼있는데, 시신을 가장 먼저 발견해 경찰해 신고한 순천 서면 주민이 포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수사당국은 결정적 제보를 한 공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키로 해왔다. 경찰청 훈령인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은 범인검거공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상금심의위원회(범인검거공로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신고자가 변사체를 신고하며 유 전 회장일 수도 있다고 언급했을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며 "논의절차 조차 밟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 금액이 제한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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