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인터넷뉴스팀] 

유병언 보상금 법대로 하면...

변사체로 발견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에게 걸려있던 5억원 상당의 포상금이 어떻게 처리될지 초미의 관심이다.

수사당국은 결정적 제보를 한 공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키로 해왔는데, 경찰청 훈령인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은 범인검거공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시신을 가장 먼저 발견해 경찰해 신고한 순천 서면 주민이 포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현상금심의위원회(범인검거공로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신고자가 변사체를 신고하며 유 전 회장일 수도 있다고 언급했을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며 "논의절차 조차 밟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 금액이 제한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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