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 납부기한 도래 미납시 3% 가산금 붙어

[인천=일간투데이 김상규 기자]인천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2014년 7월 정기분 재산세가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되며 기한내 미납시 3%의 가산금이 붙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구는 7월초 2014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선박) 12만8천여 건 135억여 원(재산세본세 기준)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일제히 우편발송 하여 대형마트 영수증을 통한 납부안내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납부안내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하되 이번 7월에는 주택분 세액의 2분의 1과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의 일반 건축물(사무실, 상가 등) 및 선박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계양구청 세무1과를 방문하여 재발급 받거나 전화(☎032-450-5231)하여 발송 요청하면 우편으로 받아 볼 수 으며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우체국, 농협 포함)에서 방문 납부 가능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인천광역시전자고지납부(etax.incheon.go.kr) 안전행정부전자고지납부(www.wetax.go.kr) 인터넷지로납부(www.giro.or.kr) 사이트에 접속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번호로 텔레뱅킹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특히 ARS납부서비스(전화 1599-7200 혹은 1661-7200)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스마트 위택스(Wetax)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