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 납부기한 도래 미납시 3% 가산금 붙어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하되 이번 7월에는 주택분 세액의 2분의 1과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의 일반 건축물(사무실, 상가 등) 및 선박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계양구청 세무1과를 방문하여 재발급 받거나 전화(☎032-450-5231)하여 발송 요청하면 우편으로 받아 볼 수 으며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우체국, 농협 포함)에서 방문 납부 가능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인천광역시전자고지납부(etax.incheon.go.kr) 안전행정부전자고지납부(www.wetax.go.kr) 인터넷지로납부(www.giro.or.kr) 사이트에 접속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번호로 텔레뱅킹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특히 ARS납부서비스(전화 1599-7200 혹은 1661-7200)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스마트 위택스(Wetax)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김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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