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유기영 기자]

이천시 주거용 불법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이천시(시장 조병돈)가‘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주거용 불법 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양성화 시켜준다고 24일 밝혔다.

양성화 대상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법을 위반했지만,경제적 사정 등으로 시정되지 않은 건축물이다.불가피한 사정으로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주는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해 보인다.

양성화 희망 건축주는 오는 12월 16일까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그러면 관련 부서에서는 접수 후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사용승인을 처리하게 된다.

이번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50% 이상의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 주택,연면적 165㎡이하 단독주택,연면적 330㎡ 이하 다가구주택이다.

다만,도시계획시설의 부지,개발제한구역,접도구역,도시개발구역,정비구역 등에 포함되는 대상 건축물은 이번 양성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건축법 위반에 따라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어야 하고,부과사실이 없는 건축물은 이행 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이번 특별조치법을 통해 불법 건축물이 양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며,“지난달 말까지 6건이 접수되어,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4건이 최종 사용 승인을 얻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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