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티 타 용도 변경 가능' 주택법 개정 추진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공동주택 필로티 공간을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결과 국토교통부는 이를 전폭 수용해 조만간 입법예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건의문을 통해 아파트 주민 간 갈등 해소를 위해 아파트 공동체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현재 빈 공간으로 방치되고 있는 공동주택 필로티를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택법시행령 제47조 1항의 공동주택 행위허가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법은 필로티를 타 용도로 변경하거나 증축할 수 있는 법령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경기도 주택정책과는 지난 달 중순부터 경기도와 인천, 천안 지역의 공동주택 필로티 공간 사용실태에 대한 현장을 실사한 결과, 필로티가 설치된 대부분의 아파트단지 내에 활용 가능한 유휴공간이 많고 폐자전거 방치, 쓰레기 투기 등으로 관리상 어려움이 많은 것을 확인하는 한편 실제 아파트의 주인인 입주민들의 요구를 전폭 수용,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빈 공간으로 방치되고 있는 아파트 필로티 공간을 주민들의 공동체 커뮤니티 등 수요에 맞는 북 카페, 주민 사랑방, 어린이 놀이시설, 작은 도서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입주민 만남의 장소 등 공동체 커뮤니티가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춘표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국토부에서도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했다.”라며, “법령이 개정될 경우 전국적으로 아파트 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간 확보가 가능하게 돼 주민 공동체 의식 함양과 주민 간 갈등해소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남 지사의 경기도지사 핵심공약인 따복마을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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