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법제처와 협의 끝나면 공포”

내달부터 서울시민도 청라·송도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청약할 수 있고, 내년 1월부턴 수도권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지역우선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건설교통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30%만 인천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법제처와의 협의가 끝나는 대로 공포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9월 입법예고 된 후 관련부처 간 협의가 진행돼 왔으며, 건교부는 빠르면 내주중 법제처 심의가 마무리돼 공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현재 100% 인천 거주자에게 공급되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주택을 서울·수도권 등 비 인천거주자도 청약이 가능케 30%만 인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70%는 비 인천거주자에게 청약 기회가 주어진다.

비 인천 거주자들이 청약할 수 있는 대상주택은 개정안 공포 이후 입주자모집(분양) 승인 신청분부터로 신청-승인-분양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실제 청약은 내달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부동산정보업체에 따르면 올안에 분양 예정인 인천경제자유구역내 주택은 모두 7000여가구로 이중 4900여가구가 비 인천 거주자에게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지역우선공급으로 분양받기 위해선 해당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지금은 지역우선공급 거주기간 요건을 시장·군수가 정하도록 하고 있어, 경제자유구역 등 일부지역에선 1년미만 거주자도 지역우선 공급분에 대한 청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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