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보건소, 1회 추가 180만원 지원
군에 따르면 그동안 난임부부에 대해 4회까지 지원(1회당 180만원 지원)해 왔으나, 체외수정시술비가 1회에 300~4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탓에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은 여전히 남을 수 밖에 없었다.
이에 군은 체외수정시술 5차(신선배아)비용 180만원을 추가로 확대 지원한다.
체외수정 시술비 추가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양평군에 1년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로서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이하인 법적 혼인 상태의 부부이며, 신청시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로 한정된다.
진난숙 보건소장은 “늦은 결혼 등으로 인한 난임부부가 매년증가 하고 있어 임신을 성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공해, 행복한 삶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출산․양육 친화 환경 마련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신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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