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화약품 '불법 리베이트 혐의' 수사

[일간투데이 조창용 기자] 제약계에 리베이트 수사가 재개되자 '쌍벌제'로 강화된 처벌 방침 때문에 의약계 전체가 얼어붙고 있다.

정부합동 의약품리베이트수사단(단장 이성희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장)은 의사와 약사 등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동화약품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동화약품은 2010년부터 2011년말까지 전국 1125개 병·의원에 메녹틸 등 13개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다양한 형태로 사례비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동화약품이 현금과 상품권, 주유권 등 처방사례비를 선지원하거나 후지급 방식으로 지원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지난해 11월 이 회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수사는 공정위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합수단은 이달 19일 서울 중구에 있는 동화약품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회계장부와 내부문서를 확보하고 조만간 관련자를 소환해 제공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검찰은 의약품 납품대가를 제약사와 의사를 처벌하는 ‘쌍벌제’가 도입된 2010년 11월 이후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도 처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서 제약계는 물론 의료계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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